주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7. 20. B농지개량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1. 1. 4급으로 승진하였고, 피고가 2006. 2. 11.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06. 3. 30.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06. 4. 1. 3급으로 승진하였다
(위 인사발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나.
승진임용 취소 및 해임처분의 경위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23. 피고에게 원고가 2006. 2. 11. 실시된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14. 2. 14. 고등인사위원회에 부정승진에 따른 피고의 대외 명예실추 및 인사제도 근간 문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해임)을 요구하였고, 고등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2. 26. 원고가 2006. 2. 11. 실시된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는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3.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인사규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