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1076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충남 금산군 D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한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울타리 및 쇠말뚝 3개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울타리 및 쇠말뚝들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런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울타리와 쇠말뚝 3개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울타리나 쇠말뚝 등을 설치한 상태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