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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3고단34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18:49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장기지점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안내데스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난 후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마트 매장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난 후 안내데스크 바깥으로 나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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