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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에 나아가는 시점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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