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C는 2009.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7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6일 후불), 임대차기간은 2011.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5. 8.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1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건물 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6. 임대차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 날인 2016. 11. 7.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