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0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4세 )에 대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톡 정보에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배경으로 “ 봉사료한 시간 3만 원룸 빵( 즉석 섹스 )10 만원 2차한 시간 20만원” 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피의 자 카카오 톡 프로 필 캡 쳐 사본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