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71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5.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과목 대출약정일 대출금액(원) 만기일 이자율(%)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8. 5. 500,000,000원 2017. 8. 8. 9.901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3. 14. 60,000,000원 2018. 3. 14. 시장금리 9.343 3 진흥기금자금대출 2016. 8. 5. 943,000,000원 2024. 6. 10. 외부차입금리 1 4 무역어음대출 2010. 8. 17. 500,000,000원 2016. 8. 12.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 2.85 5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2016. 9. 23. 미화 700,000달러 2016. 12. 9. 나.
C은행은 2017. 12. 6.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과 신용카드이용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7. 12. 28.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C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17. 12. 29.과 2018. 1. 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12. 28.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95,719,405원(= 원금 1,295,320,035원 이자 399,370원)이다.
순번 과목 대출잔액(원) 지연이자(원) 합계(원) 지연배상금율 1 중소기업자금대출 154,064,237 46,430 154,110,667 11% 2 중소기업자금대출 63,000,000 18,987 63,018,987 11% 3 진흥기금자금대출 433,780,000 122,171 433,902,171 10.28% 4 무역어음대출 13,000,000 3,903 13,003,903 10.96% 2,100,000 629 2,100,629 10.92% 15,400,000 4,608 15,404,608 10.92% 1,000,000 299 1,000,299 10.92% 5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41,521,430 12,513 41,533,943 11% 88,024,464 26,528 88,050,992 11% 76,739,493 23,127 76,762,620 11% 86,686,853 26,125 86,712,978 11% 81,175,200 24,464 81,199,664 11% 85,035,400 25,627 85,061,027 11% 104,345,463 31,446 104,376,909 11% 6 신용카드이용대금 49,447,495 32,513 4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