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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0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5,066원 및 그중 22,477,586원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2005.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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