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3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8,570원 및 그중 11,516,775원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2005.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8,570원 및 그중 11,516,775원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2005. 6.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