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은 계측기의 눈금인 디지털 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외관적인 검사인데, 피고인은 2014. 5. 14. C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제로 작동기능점검을 하였다.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자체보관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8. 안전행정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14. C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제로 작동기능점검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