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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725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 5 내지 12” 다음에 “, 17”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다음에 “와 그와 관련된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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