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재판 진행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