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4 2018도7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의 재판 진행과정 등을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