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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합5591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주식회사, D에게 각 134,868,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E은 200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 예컨대,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 A주식회사와 원고 D이 위 E 지분 전부를 공동으로 경락받아 2015. 6. 19. 각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 도면 및 별지 ‘도면 설명’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5,750㎡에 교통호, 진지, 도로, 차량호, 참호, 관사(부지 포함), 부대창고(탄약고, 부지 포함)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16,745㎡)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시설물이 직접 설치된 곳의 면적은 5,750㎡이고, 이 사건 시설물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합계 8,980㎡(이 사건 제1 토지는 535㎡, 이 사건 제2 토지는 5,461㎡, 이 사건 제3 토지는 2,984㎡)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그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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