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1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축정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남계 리 고흥군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