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게 C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00,740,000원, 계약보증금 140,074,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고, 보험계약자 참가인 회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40,074,000원, 보험기간 2012. 3. 20.부터 2012. 6. 26.까지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공사완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 회사의 계약이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40,0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참가인 회사의 주장 1) D는 참가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조각한 참가인 회사의 법인인감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 공사계약변경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이행각서, 공사포기각서에 날인하여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참가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현재 대표이사인 E은 D가 권한 없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E, D, 원고는 2012. 3.경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참가인회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