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자동차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탑승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여 자동차 사고까지 유발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