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노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자칫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주위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사건 명’ 중 “( 변경된 죄명 특수 협박)” 은 “( 인정된 죄명 특수 협박) ”으로 바꾸고, ‘ 법령의 적용’ 중 “ 형법 제 284조” 다음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추가하며,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