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가 아닌 자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2:50경 위 E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약국을 방문한 F에게 일반의약품인 ‘머시론’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일반의약품 ‘머시론’의 판매 여부를 물어본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머시론’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공익신고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이전에 E약국에 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