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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1노48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호흡조절기의 미소 압력 누설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프리 플로우 현상(Free Flow : 공기가 계속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으며, 위 결함이 피고인의 과실 때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잠수병은 안전수칙에 위배하여 급하게 상승하다가 입은 것이므로 위 결함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B.C 자켓(부력조절기)에 연결하는 호흡조절기 연결호스 어댑터 압력핀 변형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피해자 Q에 대한 과실치상의 점) 피해자 Q이 2011. 5. 7. 사적 공간인 피고인의 D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개에게 물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에서 체험 다이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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