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8 2018가단5202814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720,54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1. 2. 각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미 주위적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예비적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실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아닌 피고 D이 자신 소유의 지게차(F)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데,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