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8. 27. 17: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42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역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6면)와 보행자 D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0~16면)을 보면, ① D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간선도로를 횡단하다가 충격사고가 났고, ② 피고인에게 운전중 사고발생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609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