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43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J 답 813㎡ 중,
가. 피고 A, B, C, D, E은 각 9/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J 답 813㎡ 중,
가. 피고 A, B, C, D, E은 각 9/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