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공주시 C상가에 있는 경량철골조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피고가 2011. 9. 23. 공주시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상금 495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1996. 2. 11.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소홀을 틈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 가장하여 C상가 관리카드에 등록하였고 그 때문에 소유자인 원고가 받을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 3. 6.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보건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이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이 점은 원, 피고 모두 다툼이 없음), 원고가 2013. 8.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D와의 매매계약의 증거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을 제시하였다가 피고가 그 매매계약서의 양식이 매매계약 일자로 기재된 1996. 2. 11.에는 없었던 것을 지적하자 비로소 2013.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최근에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찾았다면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1996. 2. 11.자)을 제시한 사정, 갑 제7호증은 그 형식이 아무런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