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22 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U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이 각각 6, 7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