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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4 2020가단13464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9 가소 24216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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