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0196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 9. 13. 선고 2010가소7771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 9. 13. 선고 2010가소7771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