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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449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6,292,846원 및 이 중 5,839,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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