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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7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6: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아파트 출입문을 10여회 내리 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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