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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단46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기도( 소관 C) 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년 금 제 670호로...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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