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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1 2015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1: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대리 운전기사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트럭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진주시 호탄동 대경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위 트럭이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 춘 리에 있는 사천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 대기차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변속 레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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