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0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제1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시흥갯골생태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가해자전거 왼쪽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승용차에 630,6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및 가해자 부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교통수단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교통수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