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0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제1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시흥갯골생태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가해자전거 왼쪽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승용차에 630,6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및 가해자 부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교통수단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교통수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