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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6980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7행 중 ‘확약서’를 ‘확약서(을 제1호증)’로, ② 제1심판결 제2쪽 12행 중 ‘179,093,432원 및 이에 대한’을 ‘179,093,432원과 그 중 174,968,193원에 대한’으로, ③ 제1심판결 제3쪽 8행 중 ‘확약서’를 ‘확약서(갑 제2호증)’로, ④ 제1심판결 제3쪽 13행 중 ‘확약서’를 ‘확약서(을 제1호증)’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는, 설령 피고와 이 사건 회사가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 단독 명의의 확약서(을 제1호증)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중 5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90,345,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의 확약서(갑 제2호증)를 갖고 있었음에도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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