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45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21행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에 대한’을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으로, 제7쪽 13행 ‘③ 피고는’을 ‘③ 원고들은’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