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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인한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의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8명의 남성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임을 확신하였다는 취지), ② 피해자가 수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스포츠형 머리모양에 동그란 얼굴, 키는 160cm 대 정도, 머리카락이 거의 하얗게 되었다는 점 등)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평소 집에 가는 길에 구로시장을 자주 지나갔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만졌다고 하면 그 말이 맞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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