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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70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2014. 5. 6.”을 “2014. 5. 9.”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센티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기본지급금 36,192,000원과 인센티브대금 44,669,572원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합계 7,351,052원(= 기본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290,182원 인센티브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4,060,870원) 상당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하고,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서로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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