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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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