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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5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4:00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호 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05 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엑스포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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