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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68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시트지 일부분 1매, 빨간 고무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광택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범행 직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살해의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와 도박을 둘러싼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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