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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4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4: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 손잡이길이 10cm , 칼날길이 1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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