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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52224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93,3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4. 11. 20:40 경 D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 인근의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 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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