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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66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1. 10. 27.까지(위 보증기한은 2012. 10. 26.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2013. 10. 25.로 변경되었다),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어 위 채무를 일부 보증하였고(위 신용보증서 발행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A 사이의 보증약정을 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012. 10. 12.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6. 10. 12.까지, 보증금액 2억 4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어 위 채무에 대하여도 일부 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서 발행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A 사이의 보증약정을 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A의 대표이사로서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3. 11. 25.경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가 2013. 11. 22.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12. 11. 중소기업은행에게 257,550,195원을 변제한 후 A으로부터 2013. 12. 12. 1,644,860원을 회수하였고,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12. 12. 우리은행에게 205,546,486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회수하는 동안 1,08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각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2. 18. 554,7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가 14,899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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