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나90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서면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