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21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