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T은 2012. 9. 26.경 의료법인 U 운영의 경산시 V 소재 ‘W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의료재단 관계자 및 유치권자들이 T의 소유권에 대해 다투며 위 병원의 인도를 거절하자 지인의 동생인 피해자 X에게 위 병원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병원의 인수를 위하여 2013. 1. 초순경 경산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U 관계자들을 구속시키고 친한 기자들을 통해 W병원의 비리가 보도되게 하여 병원 인수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경비 2,3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이나 수사관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U 관계자들이 구속되게 하거나 W병원에 관하여 언론보도가 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3. 1. 19.경 피고인의 처인 Z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통장으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2. 5.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송금계좌내역, U 비위에 따른 해체 프로젝트A 문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