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 0.2그램(증 제3호), 백색가루가 담겨있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868> 피고인은 마약 전과가 6회 있는 자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마약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거나 수사 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검찰청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 오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지금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의정부지검에 가서 수사관들을 만나보니 이야기가 잘 될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놓았다. 한 다리 건너 사람을 통해 수사 협조를 할 수 있으니, 경비 700만 원이 필요하고 착수금으로 34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3. 7. 5. 200만 원, 2013. 7. 7.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340만 원을 입금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7. 26. 18: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