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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5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사원으로 2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5년 전 뇌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아버지와 치매 등에 걸린 장모를 부양하고 살고 있으며 피고인 본인도 췌장염, 담낭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무엇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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