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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15495
증서의진정여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1996년 1개월 분 임료 300만 원 채권의 존재 확인을...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1996년 1개월 분 임료 300만 원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권의 경우 그것을 소송물로 하여 급부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하고 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 및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 김포국제공항 B 4층 서편 구 C 종합식당 가건물 350평 1,0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지만, 기본되는 포괄적 권리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당해 기본인 권리 자체에 대하여 즉시확정의 현실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즉시확정의 현실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갑 4,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20565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① '원고가 1988. 11. 31. 한일개발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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