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대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 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