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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대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 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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