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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N와는 연인관계로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Q에게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2014고단465호 제1의 다항 및 제2항을,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은품으로 받은 TV를 주면 내가 판매한 다음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TV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TV 1대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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